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연 1.6% 변동금리·상환기간 4년…7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접수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동 사태 등 대외적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업체별로 운영 자금과 점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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