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차 몰고 준법 교육 나온 40대…집행유예 취소 신청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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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성이 차를 직접 운전해 준법 운전 수강 교육에 참석했다가 적발돼 교도소 수감 위기에 놓였다.

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 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원이 명령한 준법 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는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 씨는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B 씨가 차를 운전해 출석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에만 준법 운전 수강이나 보호관찰 이행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