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교섭 결과 따라 파업 여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회사 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원청인 사측과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이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조는 오는 8~9일 예정된 12·13차 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총매출의 10% 가운데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조합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인당 3000만 원 수준으로 환산했다.
아울러 점심시간 20분 연장과 2027년까지 주 4.5일제 도입, 후속 차종과 미래차·차세대 엔진 생산 물량의 국내 배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