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 감찰…13일 소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2시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4월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한 경위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본인을 비롯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검사 행동강령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박 검사 측은 '보복성 직무정지와 감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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