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문 연 송도 화물차주차장…이재호 구청장 "주민 안전 최선"
화물차 불법 주·정차·밤샘주차 집중 단속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을 찾아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2일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는 구청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시설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연수구는 이날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무판 화물차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전날 인천시에 화물차주차장 개장 계획 재검토와 장기적인 대체 부지 이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연수구 제1호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대체 부지 이전 전까지 주거지역 인접 도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 지정,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통행 제한, 지정 경로 이탈 차량에 대한 폐쇄회로(CC)TV 상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구청장은 "사법부 판결로 화물차주차장 개장은 불가피해졌지만 주민의 안전과 정주환경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오늘 단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PA는 2022년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대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IP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화물차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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