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소환 조사…'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 전 시장의 배우자인 최모 씨도 소환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관계자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는 오래 걸릴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누락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과 배우자 최모 씨는 2021년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약 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시장 측은 "해당 가상자산은 배우자 개인 자산이 아니라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신 투자한 것"이라며 "코인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형을 대신해 배우자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배우자 명의로 보유·관리된 자산이라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시장 등을 고발했다. 또 "유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에도 가상자산 관련 통화를 했다"며 "해외 코인 은닉을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통해 유 전 시장 배우자의 재산을 기존 4억3988만 원에서 5억1857만 원으로 정정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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