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불법 드론 테러·촬영 무력화

 드론 탐지 작업(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뉴스1)
드론 탐지 작업(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국가 중요 항만시설 보안 관리를 위한 안티(Anti) 드론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 북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지에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혓다.

이는 항만 내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테러 가능성, 촬영물 유출, 항만 운영 방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동 원리는 가시광과 열영상 기반으로 한 카메라가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발견하면 즉시 조종 영상 신호(주파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위협 드론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이 해당 드론 주파수를 가져온 뒤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 차단 또는 강제착륙 유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르면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 조기 탐지로 인한 항만시설 보호, 여객 안전 확보, 항만근로자 보호, 물류 흐름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