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망치 맞으면 기절하나" 검색…친모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법원 "반인륜적 범행…엄정한 처벌 불가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도박으로 수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친모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어머니 B 씨(57)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하며 모아둔 재산과 은행·대부업체 대출금은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어머니에게 빌린 2억 원 상당까지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돈이 아직 내 계좌에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으나,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러 함께 은행에 가자"고 재촉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은행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가격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자 머리 부위를 약 10차례 더 내리쳤으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A 씨는 범행 전 생성형 AI를 이용해 범행 방법과 결과를 미리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전날 "망치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기절하나", "칼이 아플까 망치가 아플까", "가족이 강도한테 죽었을 때 보험금"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모친의 뒤에서 머리를 약 10차례 가격하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며 "피해자는 '피범벅이 됐는데도 계속 머리를 때렸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고, 범행이 중단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전 AI 앱을 이용해 칼이나 망치를 이용한 범행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