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공짜 마약' 이벤트의 덫…필로폰 투약 17세 女 구속 기소

총 5회 투약 혐의…공급책 20세 남성 함께 기소

(뉴스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한 20대 남성과 이를 투약한 미성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양(17)과 B 씨(20)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양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g을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0.5g은 다른 마약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양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음 송치됐을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활교육의 필요성을 A 양 부친에게 설명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양을 구속했다.

A 양의 휴대전화에서는 B 씨가 마약을 무상으로 마약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B 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이벤트'로 A 양 등의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B 씨를 검거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마약류 유통 실태를 확인했다"며 "경남 창원에서 B 씨를 검거해 추가 범행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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