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 수용자 24명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인당 2㎡도 못 미치는 공간에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정시설 입소자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26일 밝혔다.

A 씨 등 24명은 1인당 2㎡에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게 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서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필수적 행위 중 하나"라며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약 1.4㎡)은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용자 1인당 수감시설 도면상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밀수용에 관해 법원의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나온 증거들이 모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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