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업체에 금품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집행유예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지은 공공주택을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50대 iH 직원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iH 직원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iH 임대아파트 인근에서 보일러 업체 대표 B 씨에게 연관 공사 등을 의뢰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iH가 발주한 아파트 보일러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10건을 수행한 대표다.
A 씨는 "대출금이 나가 요새 힘이 든다"며 "공사 계약금 2100만원의 5~10%를 주길 바란다"고 B 씨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작년 7월 인천 남동구 임대아파트 급탕배관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에게 자신이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권유하면서 "1000만원 정도 낮게 계약한 다음 그걸 나한테 신경 써달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런 정황을 파악한 iH는 그를 지난해 7월 직위해제 한 뒤 같은 해 9월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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