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요양병원 측 '환자 다리 괴사 심해 가위로 절단' 진술"

입원 6월1일, 절단 6월8일…청소 봉사자 다리 옮기는 모습 CCTV 확보
요양병원서 절단 시술 해도 되는지는 의사협회 등 자문 받아 확인 예정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이 19일 오전 연수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6.6.19/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오전 연수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 일답.

Q.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다리 절단이 이뤄졌나.

A. 환자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자체가 전부 손상된 상태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서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준 것이라는 가족들의 진술도 있었다.

Q. 다리를 재활용품 봉투로 옮기는 장면이 CCTV에 있나.

A.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옮겨서 다른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돼 있다.

Q. 병원에서 누가 신고했고, 어떻게 알게 됐나.

A. 관리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그때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도 반신반의하면서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온 것이다.

Q. 관리소장은 뒤늦게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나.

A. 관리소장이 뒤늦게 알게 돼서 본인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CCTV를 돌려봤다고 한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Q. 환자는 언제 입원했나. 절단 경위는.

A.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6월 1일이다. 입원 당시 이미 완전히 괴사된 상태였다. 절단은 6월 8일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

Q. 괴사 원인은 무엇인가.

A. “연세가 89세다. 연세가 굉장히 많고 노환으로 심장이 약해져 심장 박동으로 피가 몸 전체까지 돌아야 하는데 다리 쪽까지 피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다리가 괴사한 것이다.

Q. 해당 병원에서 이전에도 절단 시술이 있었나.

A. 병원 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Q. 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꾸린 이유는 뭔가.

A. 발견된 다리가 인체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는 누군가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력 범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처음에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쓰레기를 회수하는 지역이 약 2500개 스팟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CCTV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Q. 붕대 외 다른 의료폐기물은 발견됐나.

A. 붕대 외에는 다른 의료폐기물이 발견된 것이 없다. 붕대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 지역 약국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Q. 요양병원에서 절단 시술을 해도 되는 건가.

A. 그건 경찰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사협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률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Q. 입건자는 있고, 혐의는 무엇인가.

A.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일단 수사를 하고 있고,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Q. 의료법 위반도 검토하나.

A. 의료법은 현재까지 판단할 때 처벌 조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다. 현재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Q.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A. 그분은 청소 자원봉사자다.

Q. 자원봉사자는 왜 다리를 석고로 오인했다고 하나.

A. 본인은 의료용 석고인 줄 알았다. 깁스할 때 쓰는 석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 환자는 왜 요양병원에 오게 됐나.

A. 원래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대형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시고 나온 것이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간절히 부탁했고 병원에서 받아줘 입원하게 된 것이다.

Q.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한 적은 없나.

A. 이미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분이 요양병원 입원 전에 있던 병원도 대형 병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형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Q. 병실에서 절단한 행위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나.

A. 의료법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이걸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다.

Q. 절단 당시 보호자가 함께 있었나.

A.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Q. 의료기록은 남아 있나.

A.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Q.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수사할 대상이 급격히 줄어 수사본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수사본부에 동원됐던 광수대는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고, 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2개 팀이 전담반으로 꾸려져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