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람 다리' 정체는 요양병원 환자…경찰, 병원장 등 3명 조사

전원 조치 없이 병실서 절단 수술…감염예방 준수 여부 조사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2026.6.1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강승지 기자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병원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폐기물 담당자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중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요양병원은 해당 신체 조직이 B씨의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 오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B씨는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절단된 조직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결과 병원 측은 절단된 다리를 개별적으로 밀폐 포장하기는 했지만, 의료폐기물 표기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 담당자에게 의료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입건된 3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채 병실에서 절단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은 외과의가 있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의료법상 수술실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술이 이뤄져도 면허 범위 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감염 예방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의료인 품위 손상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자에게 감염이나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B 씨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피가 묻은 붕대로 감긴 사람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으며 19일 오전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A요양병원은 19개 병실에 118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1명과 외과 전문의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