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뒤집은 '사람 다리'…요양병원서 잘라 버린 할머니 다리 맞다
국과수 "훼손된 다리 유전자, 80대 女 환자 것과 일치"
경찰, 불법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2명 수사…환자 양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 신체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요양병원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B 씨의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괴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진이 병실에서 다리 절단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병원은 환자를 다른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병실에서 절단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절단된 조직이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돼 배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신체 조직이 B 씨의 절단 다리인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유입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시술의 경위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폐기물을 버린 관계자 1명과, 해당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 1명 등 2명을 상대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분리해 전용 용기에 보관·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피가 묻은 붕대로 감긴 사람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19일 오전 연수경찰서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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