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인명부 작성 지시"…김포 현직 조합장 1심 징역형(종합)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지시 따른 본부장은 벌금 200만원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김포지역 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포지역 A 조합장(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조합장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A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부에 포함된 선거인 50명 가운데 대의원 10명은 선거권이 없는 인물로 조사됐다.
A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구조를 악용해 당시 본부장이던 B 씨에게 허위 명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응한 B 씨는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조합장은 B 씨에게 지역구별 조합원 명단을 전달하며 '실적에 이상이 없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대의원 자격 요건인 연간 경제사업 실적 250만원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문제가 된 10명의 실적을 허위 입력해 대의원으로 선출되도록 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A 조합장은 "문제가 된 대의원들의 경제사업 실적을 알지 못했고, B 씨에게 실적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B 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조합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조합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문제가 된 대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조합장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 운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A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선거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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