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인명부 제출한 김포 현직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김포지역 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포지역 A 조합장(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조합장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A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구조를 악용해 당시 본부장이었던 B 씨에게 허위 명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본부장에게 허위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시했다"며 "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조합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문제가 된 대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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