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성범죄자 운영 술집"…딸 전 남친 비방게시물 혐의 60대 무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인 B 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블로그에 "C라는 술집은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며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 현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실제 B 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블로그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인 B 씨 역시 법정에서 "A 씨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딸 대신 자신이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A 씨는 기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용어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실제 게시 행위자로 지목된 A 씨의 딸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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