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시장은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5곳이다.

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로페이 수산대전 행사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미숙 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