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p' 석패 인천시교육감 이대형 후보, 선거 소청 제기한다
도성훈 당선인에 1만 1217표 차 패배
17일까지 인천시선관위에 소청 접수 가능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p 차로 석패한 이대형 후보가 선거소청을 통한 재검표 절차를 추진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도성훈 당선인은 54만2844표(36.35%)를 얻어 53만1627표(35.59%)를 기록한 이 후보를 1만1217표 차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임병구 후보는 41만8907표(28.05%)를 얻었다. 도 당선인과 이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76%p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 후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인천시선관위에 소청을 접수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인천시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고, 중앙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표지 재검표가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유효표 판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청 내용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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