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둔기로 학대한 계부, 징역 1년 불복 항소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7)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 씨의 아들 C군(9)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C군은 허벅지와 어깨, 머리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C군을 상자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막염에 걸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학대를 말리던 동거녀 B 씨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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