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왜 정당이 없어?"…기표소 밖으로 투표지 들고나와 찢은 60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대구 중구 복합문화공간 하누리어울림센터에 마련된 남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기표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려주고 있다. 2026.5.30 ⓒ 뉴스1 공정식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대구 중구 복합문화공간 하누리어울림센터에 마련된 남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기표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려주고 있다. 2026.5.30 ⓒ 뉴스1 공정식 기자

(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찢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3분께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육감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 "교육감은 왜 정당이 없냐"는 취지로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손에 든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로 밖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해당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안내하자, A 씨는 들고 있던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