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주소이전' 거짓서류 …특공 아파트 청약 11명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40대 남성 A 씨 등 11명을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2025년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인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것처럼 등록하거나, 친인척 거주지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춘 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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