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 60대 '무기징역' 불복 상고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에 처해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상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형부당의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은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 B 씨(33·사망)에게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당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통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B·C 씨가 '이중 지원'을 이유로 2023년 말부터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