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 상대 후보 현수막 철거…국힘, 민주당 관계자 고발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구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병택 계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 일대에 게시된 이 후보의 공식 선거 현수막이 철거됐고, 해당 자리에는 박찬대 후보 현수막이 새로 설치됐다.
이 후보 캠프는 현장 확인 결과 철거 행위에 박 후보 측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정당 현수막인 줄 알고 철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해당 현수막은 후보 사진과 기호, 정당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인 스티커까지 부착된 공식 선거 현수막이었다"며 "일반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고의적 행위"라며 "경찰과 선관위가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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