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식 직후 욕설, 돌 투척 위협…검단 후보자들에 난동 피운 남성 체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6·3 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검단구청장 후보와 이향미 검단구의원 후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 측은 "출정식 종료 직후 중년의 A 씨가 부러진 우산과 돌 등을 휘두르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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