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위한 특별단속 추진

해양경찰청사/뉴스1
해양경찰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일 향후 15주 동안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해외 이주 노동자(외국인 선원, 계절 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수사전담반장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운영 방향에 따라 지정된다.

이들은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의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