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 130m 질주한 트럭에 4명 참변…검찰, 금고 4년 구형

60대 운전자 "평생 속죄"…사망자 일부 유족과 합의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길을 가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5명이 크게 다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3 ⓒ 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약 2m를 후진한 뒤 130m가량 시장 안을 질주했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이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기도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덮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도 다쳤다.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정차된 1톤 트럭 운전석에 올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약 2m를 후진한 뒤 130m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 씨의 질환과 이번 사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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