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 몰다가…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50대 집유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하다 화물차 기사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28일 오후 2시 36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모 회사에서 4.5톤 지게차를 몰다 화물차 기사 B 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게차 포크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은 상태로 약 900㎏ 상당의 합판 30장을 들어 올려 화물차에 실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합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화물차에 버팀목을 끼우던 중 낙하한 합판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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