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실형 선고받자 법정서 자해…30대 남성 이송(종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에서 30대 남성이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했다.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19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법정구속되자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을 받기 전 법원으로 들어올 때 엑스레이(X-RAY)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고, 소지품 꺼내 재차 검색했으나 접이식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몸 부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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