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첫 공판기일 연기…22일로 변경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2026.5.4 ⓒ 뉴스1 신웅수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2026.5.4 ⓒ 뉴스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식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향후 재판 일정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5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지방선거 이후 공식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 전 모두절차를 진행한 뒤 이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15일 일정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일이 일주일가량 미뤄졌고, 향후 재판 일정 역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은 지난해 4월 유 시장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및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 자신의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약 180만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돼 법률상 지방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