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전 부천시장 예비후보, 성추행 고소 여성 '무고' 맞고소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서진웅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서 전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3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8일 서해선 부천 원종역에서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서 전 예비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왕경찰서는 A 씨가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 전 예비후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를 두고 서 전 예비후보는 고소장에 "본인은 당시 원종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A 씨가 지목한 범행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 씨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 결선 후보로서 활동하던 중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고, 최종 경선에서 낙선하는 등의 정치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예비후보는 또 자신의 피소 사실을 외부에 알린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정보관 B 씨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B 정보관이 수사 진행 중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전 예비후보의 사건 수사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배당했다.
부천 원미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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