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항소심도 살인미수 무죄·특수중상해 인정
범행 도운 사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왼쪽)와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5.8.25/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사위 B 씨(39)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 씨 역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장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절단 과정에서 D 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에 앞선 지난해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 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