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10대 협박범 검거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 신고를 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쯤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48명과 소방관 12명을 현장에 투입해 공사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사옥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여러 증거자료를 분석해 지난 8일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폭발물 신고는 시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허위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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