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타 남편 살해 시도' 태권도장 직원·공범 관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9일 오후 태권도장 직원 A 씨(40대)와 공범 관장 B 씨(2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두 사람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 씨가 A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이후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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