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당시 9800원 더치커피 제공…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2심서 무죄(종합)
이강구 인천시의원·조용균 변호사도 무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예비후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용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벌금 150만 원을, 이 시의원은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이 시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눠준 커피가 A카페의 9800원 커피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두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의례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전문 예술인을) 공연하게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오인한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시의원은 김 청장의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을 맡아 출판기념회를 총괄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들이 출판기념회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 1000원을 초과한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당시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변호사(66)도 이날 별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였는데, 출판기념회에서 김 전 청장과 같은 업체 더치커피 45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 변호사는 김 전 청장과는 달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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