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소주로 남편 살해 시도" 부천 태권도관 관장·아내 구속영장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20대 여성 관장과 직원의 부인인 40대 여직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태권도장 관장 A 씨와 태권도장 직원의 부인 B 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부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치명적인 약물을 탄 소주 1.8L 페트병을 보관하며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오후 6시 37분쯤 같은 장소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B 씨와 함께 약물이 든 소주를 이용해 C 씨 살해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B 씨도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C 씨가 우연히 해당 소주를 마시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예비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은 소주에 포함된 약물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날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행히 C 씨가 해당 소주를 마시지는 않았고,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