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 이유 계약종료는 차별"…미추홀구에 시정권고
인천여성노동자회 "미추홀구, 즉시 복직 조치해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미추홀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와 관련해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미추홀구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미추홀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추홀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두 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약 5년간 근무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임신했고, 출산 휴가 전인 7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미추홀구가 지난해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실적평가에서 A 씨에게만 D등급을 부여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후 미추홀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낮은 평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되거나 당연퇴직 된 사례는 A 씨가 유일하다"며 "인권위는 이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미추홀구가 근무평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모성권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추홀구는 즉시 계약 종료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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