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동료 폭행' 시의회 공무원 기소…피해자 측 "징계 촉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시의회가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30대 여성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동료 직원인 B 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 씨는 다른 사무실로 분리됐으며, A 씨는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가족 측은 "가해자는 상해 전과가 확정됐는데도 시의회가 즉각적인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질병 휴직을 승인해 피해자가 업무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와의 실질적인 공간 분리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층 다른 사무실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데 그쳤다"며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 주요 동선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 보호 조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의 강제 전출과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동료 직원 간 사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적용이 어렵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전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시점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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