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 환자 80차례 폭행…징역 1년 선고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한 중국 국적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6일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 씨(65)를 총 7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와 고무호스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10일 같은 병원의 다른 환자 C 씨(54)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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