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보류'…급여심의회 찬반 동수

A 교사가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5.6/뉴스1
A 교사가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5.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독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결정이 보류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A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표결 결과 찬성·반대 동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오는 8일 심의회를 열고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조퇴했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A 씨가 사망할 당시 교사 2명과 원생 41명 등 총 43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카카오톡 메시지나 증언 등을 통해 감염자 수를 집계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은 A 씨가 집단시설인 유치원 근무 특성상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