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부천 유치원교사 재해 인정될까…사학연금공단 심의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독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 숨진 20대 사립유치원 교사 A 씨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A 씨 유족은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유족 측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A 씨가 사망할 당시 교사 2명과 원생 41명 등 총 43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카카오톡 메시지나 증언 등을 통해 감염자 수를 집계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은 A 씨가 집단시설인 유치원 근무 특성상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사망했을 당시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발표회 준비 시기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 씨가 1년 차로 비교적 신입 교사였기에 병가를 쓰기에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동료 교사들도 '분위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상태가 악화하자 조퇴했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립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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