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30돈 금목걸이를 신발에 쏙…검시관 절도 '벌금 1000만원'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 씨(3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 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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