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임시조치 받고 아내 직장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편 체포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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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아내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언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