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70대 운전자 집행유예

(뉴스1 DB)
(뉴스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를 옮기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정차하지 못한 채 추가로 가속하면서 다른 차와 충돌했다.

밀려난 차는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정리 중이던 작업자 2명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차가 연쇄 충돌하며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