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사망률 41%' 고위험 수중레저 안전관리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받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원화된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청은 우선 수중레저 사업자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수중레저활동 금지 구역 지정,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병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이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54건의 수중레저사고로 구조된 73명 중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해수부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서무를 오는 23일부터 해경청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이관한 바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