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 김포시청사/뉴스1
경기 김포시청사/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