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야바' 22억원어치 밀수한 외국인 3명 기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시가 2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28)와 태국 국적 B 씨(24) 등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야바 4만4327정과 약 423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뒤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물량은 약 22억 원 상당에 달한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약물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같은 해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야바 3910정(약 2억 원 상당)을 밀수한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이날 추가 기소했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베트남발 국제우편에서 야바 4만여 정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다음날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틀 뒤인 10월 17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B 씨 등 2명은 각각 경남 진주와 경기 평택에 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약 1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두 사람을 모두 검거했다.
이 사건의 총책은 태국에 거주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 C 씨(31)로, 검찰은 공범들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확인했다. 현재 F 씨는 기소중지 상태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메시지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마약류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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