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전 직원 차량 2부제 전면 시행…위반 시 '징계'

차량2부제가 적용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차량2부제가 적용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전 직원 및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2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고, 청사 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 안보 위기 '경계'가 발령된 데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홍보용 전광판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조명을 차단하는 한편 점심시간과 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등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적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양안보·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