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경자유전 위반 의혹은 사실 아냐…표적보도" 반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자신을 둘러싼 '경자유전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노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양평으로 주목받게 됐다"며 "핵심은 투기 여부와 위탁경작 사유에 해당하는지인데, 내 해명의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토지를 매입한 뒤 허리를 다쳐 경작이 어려워졌고, 이후 나까지 출마를 결심하면서 2023년부터 매도를 시도해 왔다"며 "공직 취임이 무상 위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 했던 정황은 부동산 사이트에도 남아 있다"며 "이 정도 사안으로 단독 보도까지 붙인 것은 표적 취재이자 표적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면 되고, 매체 역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이 경기 양평 강상면에 보유한 523㎡ 규모의 농지(답)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이 대통령이 내세운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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