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5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중형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5명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만난 5명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간음한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상해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합의된 2명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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